- 질의 01.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요?
-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된 조합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9호)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하되, 전용면적60㎡이하 1채에 한함)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경요건을 가진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주택법 제2조제9호, 영 제38조)
- 질의 02. 일반분양아파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일반 분양아파트는 청약통장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로 조합원 자격이 필요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질의 03. 조합원 자격요건 은 어떻게 되나요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6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이하 1채에 한하며, 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 소유자인 세대주
- 질의 04. 조합원자격 전매는 가능한가요 ?
- 지역주택조합원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후(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한 경우에 한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교체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지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조합원 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질의 05. 조합원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나요 ?
- 조합원 자격신청일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질의 06. 조합원 자격요건 중에 거주제한이 있는데, 조합원 자격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 인가신청일(2011.06.07) 이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는 별도 거주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가신청일 이후 타 지역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조합원 자격유지에 무방합니다.
※ 지역조합원 자격을 인가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제한한 것은 주택조합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질의 07. 조합원가입 시 꼭 세대주만이 가능 하나요 ?
- 네. 세대주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주택법시행령 제38조)
- 질의 08. 세대주가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1채 에 대해서만 허용한다고 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 자격이 결격 사유가 되나요 ?
- 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은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전용면적60㎡ 이하)1채를 소유한 세대주만이 조합원자격유지가 됩니다.
- 질의 09. 세대주 자격은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나요 ?
- 세대주 자격은 주택설립인가신청일 부터 입주가능일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주택법시행령 제38조제2항)
- 질의 10. 세대주 자격 취득 날짜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일과 동일한데 조합원가입이 가능한가요 ?
- 조합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소유 및 세대주로서의 자격은 최소한 주택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전일까지는 동 자격을 획득하여 입주가능일 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질의 11. 세대원하고 동거인은 어떻게 다르나요 ?
- 세대원이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 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됩니다.
- 질의 12. 배우자가 공유지분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지분을 똑같이 나누면
소형주택이 가능한데 조합원가입이 가능한가요 ?
- 조합원가입이 불가합니다.
공유지분의 주택을 소유해도 소유지분을 똑같이 나누어 소유권을 보지 않고 1채에 대하여 각 각 으로 소유권인정을 하게 되므로 소유하신 주택이 전용면적60㎡를 넘을 경우에는 조합원가입이 불가합니다.(주택공급규칙 제6조제3항)
- 질의 13. 조합원 자격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1차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전산 검증을 하며, 검증된 조합원에 한하여 관할구청에서 2차적인 검증을 하여 통보하여 줍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3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1.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당해 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질의 14. 조합원 탈퇴 시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 조합원 자격을 대체 할 수 있나요 ?
- 대체 불가합니다.